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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휴스턴 스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옛 엔론 본사 건물. 1983년 완공된 이 건물은 높이 약 211m의 50층 규모다. 원래 ‘포 앨런 센터(Four Allen Center)’로 불렸고, 엔론 파산 이후 ‘1400 Smith Street’로 이름이 바뀌었다. Sunset Architecture 영상 캡처


#1 분식회계의 대명사인 미국 엔론(Enron)의 외부감사인인 아더 앤더슨은 엔론의 전북신용보증 회계부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 보수의 9배에 달하는 컨설팅업무를 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아더 앤더슨은 회계부정을 지적할 경우 컨설팅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아더 앤더슨은 1999년 내부고발로 터진 대형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 때문에 엔론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
cma고금리 #2 대한민국 지방의 A금융지주는 외부감사인과 명칭을 공유한 컨설팅법인과 최근 ESG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다른 B금융그룹은 외부감사인과 명칭을 공유한 컨설팅법인이 주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사업자로 거액의 IT 관련 용역에 참여한다. 하지만 양사 모두 사업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조건 마찬가지다. C보험사와 D보험사 모두 외부감사인과 동시에 비감사서비스계약을 맺었다. 다만 C보험사는 그나마 관련내용을 공시한 반면, D보험사는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을 완화시 신용평가사자격증 키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다.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 외에도 조세업무, 재무정보나 ESG 시스템 구축, 실사업무, 경영자문업무 등도 수행한다. 문제는 동일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와 비감사서비스(컨설팅)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 업무의 독립성 훼손 우려다.
실제로 외부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아더 앤더슨처럼 금전적 스파크s 차이 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 외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한다. 회계처리나 재무정보체제 구축에 대한 자문용역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스스로 검토하는 자기검토위협(self review threat)에 직면한다. 감사보수보다 컨설팅 보수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유착관계마저 발생할 수 있다.
엔론사건 이후 미국은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명 회계개혁법안(SOX)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수임을 엄격히 금지했다. 한국도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항에 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비감사서비스를 규정하고 최근 그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다.



법의 허점 이용하는 대형회계법인
하지만 대형회계법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회계법인과 비감사서비스를 수행하는 컨설팅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삼일회계법인이 대표적이다. 이 회계법인은 해외 대형회계법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2005년 PwC컨설팅을 자사에서 분리했다. 외형상 분리되었으나, 해외제휴법인 명칭과 인적·물적자원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분리에 따른 자신감 때문일까.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은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 삼일회계법인이 2021년 현대차 계열회사인 포티투닷의 외부감사인이었는데, PwC컨설팅은 포티투닷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였다. 2022년에도 삼일회계법인은 신세계의 외부감사인이었으나, PwC컨설팅은 재무와 인사 및 공급망 등을 관리하는 전사적 관리시스템 구축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인회계사법에는 재무정보체제 구축업무를 외부감사인이 동시에 수행해선 안 되는 비감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인과 컨설팅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다.
이해관계자의 무관심과 법규의 부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감사기준(ISA)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 환경과 새로운 경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20년째 답보 상태다. 그나마 앞서 언급한 사례의 문제제기로 2025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제정한 국제윤리기준 중 ‘네트워크 회계법인(Network Firms)’ 섹션만을 반영하여 공통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협력 및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경우, 동일 실체로 판단하고 외부감사와 컨설팅의 동시수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외부감사 회계법인과 비감사서비스 컨설팅업체를 철저히 분리하는 국내 4대 금융지주와 달리, 앞의 사례처럼 지방금융회사와 보험업계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 2023년부터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을 전면 도입했지만 보험계리나 회계처리 및 평가, K-ICS비율에 대해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종 감사에서 더욱 심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의 동시수임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무늬만 살짝 다른 감사법인과 컨설팅법인의 동시수임을 제어할 법과 제도적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외형상 분리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어떤 법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특히 컨설팅법인은 감시 사각지대다. 별도의 컨설팅법인은 회계법인이 아니므로 규제기관이 감독할 권한이 없고 계약서와 같은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제적 실질을 취득하더라도 규제기관은 확인할 길이 없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막을 자체 정비기구도 없다. 회계기준의 판단 및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경우 특정회계법인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이며, 해당 법적 규정도 미흡하다. 게다가 대부분 윤리조사나 질의연석회의 등은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비밀주의 아래서 회계투명성 제고는 요원하다.
한편 우리나라 사업보고서는 감사인이 동시에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을 공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법인과 컨설팅법인이 분리된 대형회계법인들은 '글로벌 Big4'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도입한 국제윤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공시의 범위가 문제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서비스의 주체 및 범위, 금액 비중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에 대한 보수보다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감사 품질보다 비감사서비스 고객 유치와 자문 매출 확대에 치중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해당 위험이 실현된다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는 회계개혁법안의 무력화와 더불어 이러한 배경이 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수임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와 관련된 공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규제기관은 윤리조사위나 질의연석회의의 내용을 공시하여 정보 접근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비율을 설정하여 일정 기준 초과 시 제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형상 분리된 컨설팅법인의 편법을 규제하고, 독립성을 훼손 우려가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감사위원회가 비감사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 훼손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비감사서비스 공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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