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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3.3% 꼼수’가 관행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동양생명비과세 나온다. 앞서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나타난 위장 하도급 문제(10월21일자 7면 보도 등)가 비단 일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물류단지 운용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물류단지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실태와 노동자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는 도내 물류단지 고용 구조의 한계를 짚는 한편, 사회공동연구원의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2025)’를 토대로 개선점을 시사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도내 물류센터 노동자 49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용형태는 일용직이 57.9%로 가장 많았고 고용 경로는 인력업체를 통한 하도급이 40.7% 학자금대출가능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여부를 살펴보면 물류기업 자회사 31.6%·물류센터 직접고용 27.7%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일용직에 이어 무기계약직 24.9%·계약직 17.2%를 보였다.
특히 이들 노동자 중 8.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개인사업자 3.3% 계약으로 처리됐을 가 정부대출 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내 물류단지는 원청-용역-재하청 등 다층적인 도급 구조 아래 상하차·분류·포장 인력 상당수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되며, 산재·퇴직금·연차 등 기본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인하 경기지역물류단지 월변대출 연구원은 “도내 물류센터 고용 구조는 다층적 하청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1차 하청은 계약직, 2차 하청은 일용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며 위탁의 위계 구조와 고용 형태가 일치하는 양상”이라며 “그 속에서 불법파견 관행, 중간착취 문제, 위장 폐업, 세금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런 구조는 최근 유명 아웃소싱 B업체에서 드러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업체를 쪼개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계약 단위를 세분화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사슬 관계 추적이 필요해 단순 근로감독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물류센터 노동을 중층과,야간, 장시간 등의 특성으로 설명하며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2025.10.27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도 문제로 꼽혔다. 법적으로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난방·휴게시설 기준이 없다. 연구자들은 더위와 추위 등 기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센터 냉난방 장치 증설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 내 공동식당, 공동휴게실, 보건지소 등의 설치가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과세 현황 자료를 받아 위장 사업자 계약이 집중된 물류업 등을 추려낸 뒤 다음 달부터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물류창고(8천866동) 시설의 31%가 집중된 도는 생활물류의 핵심 지역임에도 실효성 높은 정책 집행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류센터 노동자는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인데, 도는 관련 부서를 두고 있고 업무 계획을 수립할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대책이 대표적”이라며 “자체적인 행정조치뿐 아니라 관내 물류 기업들이 지역사회서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는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기본 조례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개선의 핵심은 제도가 아닌 집행력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인과 간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물류 노동자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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